[기고]조해진 의원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돼야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대표로 발의된 바 있다. 취지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설령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안 제8조의2)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법안이다.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역주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법안은 이를 거꾸로 하자고 한다. 좋은 원장을 뽑는 것보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원장을 임명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23-06-12 05:38